비자 연장은 여러 외국인들이 한국에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비자 만료일이 다가오면 복잡한 절차와 많은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D-8 비자와 D-7 비자를 소지하신 분들은 연장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D-8 및 D-7 비자 연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자 연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
D-8 비자와 D-7 비자 연장을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 여권 원본 및 사본
- 외국인등록증 원본 및 사본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 숙소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식 등의 상황변동 명세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영업 실적 내역
- 법인통장 사용 내역
- 법인 납세 서류
- 법인 실체 서류 등
- 행정대행 위임장
추가로 해외 본사에서 파견된 경우에는 본사 파견 명령서, 본사 재직증명서, 한국 회사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도 필요합니다.
비자 연장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D-8 비자 연장은 외국인등록증의 만료일 기준으로 4개월 전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해외로 나갈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연장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연장된 기간은 원래 외국인등록증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하이코리아에서 사전 예약을 해야 하며, 서울과 투자지원센터가 있는 지역에서는 예약 없이 방문하여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의 대처 방법
D-8 비자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 중 영업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연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영업실적 저조에 대한 사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급여 신고는 필수입니다
D-8 비자는 해외 본사에서 파견된 경우든 본인이 직접 투자한 경우든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며, 한국 내에서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인정받는 급여는 월 250만원 이상, 연봉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출입국 관리 기관의 요청을 피할 수 있습니다.
비자 연장 신청 절차
비자 연장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만약 17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이나 법적 보호자가 대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체류자격별로 요구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예약은 하이코리아 웹사이트를 통해 미리 진행할 수 있으며, 예약이 없으면 접수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연장 신청 후의 절차
비자 연장이 승인되면, 여권에 체류 자격 변경허가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외국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게 됩니다. 만약 비자 연장이 거부되면, 체류 자격 변경 불허 결정 통지서를 받게 되고, 이 통지서에는 출국 기한이 명시됩니다.

마무리
비자 연장은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함으로써 연장 신청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정보와 준비로 비자 연장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치시길 바랍니다.
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
D-8 비자 연장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D-8 비자는 외국인등록증 만료일 기준으로 4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자 연장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요한 서류에는 통합신청서,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 비자 연장은 가능한가요?
영업 실적이 없더라도 연장은 가능하지만, 사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연장 신청은 누구나 직접 해야 하나요?
연장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17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 해야 합니다.
비자 연장이 거부되면 어떻게 되나요?
연장이 거부될 경우, 출국 기한이 명시된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